연길서 《방문취업제》불법중개기구 단속

《방문취업제》를 실시한이래  일부 중개기구와 불법중개인이 눈앞의 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방문취업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하게 해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연길시공안국 출입경관리대대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올초부터 시작하여 이 출입경관리대대는 선후로 4개의 불법중개기구를 차압, 그중 2개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넘겨 처리했으며 279명의 군중을 위해 65.94만원의 경제손실을 미봉해주었다.  또한 불법중개기구에 차압되였던 신분증과 사증 56개를 되찾아주었다.

출입경관리대대는 불법중개기구에 대해 대외영업을 중지시키고 사무실을 철수시켰다. 이미 등록비를 받고 수험장선택 혹은 한국사증수속에 착수한 중개기구에 대해서는 출입경관리대대의 감독하에 신청인원의 출국수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속해주도록 했다.

올들어 출입경관리대대는 군중들의 신고사건 도합 15건을 협조처리했으며 중개기구에 차압되였던 서류 9개를 되찾아주었다.


연변일보 최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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