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인원 3명으로 제한
◆ 고령동포 우대정책 페지
◆ 단일직장 근무 2년이상 자 친척초정 가능
◆ 단일직장 근무 4년반이상 자 영주권 부여
한국에 가 한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조선족들이 평생동안 친척을 3명밖에 초청할수 없으며 60세 이상 고령동포도 초청장 없이 한국에 갈수 있는 제도가 사라진다.
한국 법무부는 이런 새 제도를 10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주중 한국총령사관에 통보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조선족들이 이미 방문취업목적으로 친척을 3명이상 초청한 경우에는 더이상 초청이 불가능하다.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현재 불법체류중인 경우 친척초청을 못한다.
또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방문취업목적의 친척을 3명만 초청할수 있으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취득을 신청, 대기중인 경우에는 아예 방문취업목적의 친척초청을 할수 없도록 했다.
한국은 1949년 10월1일 이전 중국에서 출생한 고령동포에게 방문취업이 가능한 5년짜리 H-2비자를 내주던 우대제도를 페지했다.
앞으로 고령동포도 한국친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거나 연고가 없으면 다른 무연고 동포와 마찬가지로 방문취업제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전산추첨에 당첨돼야 방문취업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다만 방문취업목적이 아닌 90일이내 단기초청은 기존대로 초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친척방문자와 고령동포의 한국입국을 제한함으로써 무연고동포들의 한국입국을 보다 확대하려고 한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선족들이 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면 반드시 취업신고를 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현재 취업신고를 한 조선족들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신고를 제대로 리행한 조선족에 대해서는 1회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내주지만 미신고자는 1년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까지 부과키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절차를 준수한 조선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한 조선족에 대해서는 2명 이내에서 친족 초청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히 4년 6개월이상 단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한국 영주권을 부여, 일반 한국국민과 동일한 초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올해 년말 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방문취업 